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의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를 근거로 보조기기 안전사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안전사고란,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인(가족, 활동보조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 사용 중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보조기기 사용상 부주의, 기기결함, 물리적 환경 제약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주는 사고로 정의 하였습니다.

본 모니터링 조사 자료는 보조기기 안전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선진화 정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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