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는 상표 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출원인이 최종 등록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위탁하여 상표 출원 후 미등록 출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상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 후 선정된 일부 응답자께는 소정의 혜택을 드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실제 현장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관련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현 부연구위원 (hkwak@kiip.re.kr, 02-2189-2669)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 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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