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유의사항 위반사례 조사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전교조경남지부 단체협약서(2015.4.2.)제56조【교원능력개발평가】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응답률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사항을 두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과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중등교육과-27744(2018.9.7.) 중등교육과 34007-(2018.11.8) 확인 Question Title *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있다면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에 단체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 담임교사(또는 담당교사)의 컴퓨터로 학생만족도 조사 실시 학부모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 이외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여 강요 동료교원평가에 대한 참여 강요 확인 Question Title *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례의 내용(지시 내용, 교내 메신저 내용 등)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확인 Question Title * 3. 재직 학교의 지역명과 학교명(응답자의 신원은 알지 못하며, 교육청 담당자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