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상남도교육청-전교조경남지부 단체협약서(2015.4.2.)
제56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응답률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사항을 두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과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중등교육과-27744(2018.9.7.) 
 
중등교육과 34007-(2018.11.8) 
   

Question Title

*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있다면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Question Title

*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례의 내용(지시 내용, 교내 메신저 내용 등)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Question Title

* 3. 재직 학교의 지역명과 학교명(응답자의 신원은 알지 못하며, 교육청 담당자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