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유의사항 안내

1. 교육봉사 시작 전 반드시 교육봉사 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봉사 세미나 이수 후 봉사 계획서를 사범대학 교직팀(인터넷 혹은 운초우선교육관 401호)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봉사 승인 후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승인 받지 않고 시작한 교육봉사 인정불가)
4. 봉사일마다 봉사일지를 수기로 작성 및 담당자 날인을 받으시고 이수 완료 후 교육봉사 확인서(기관)으로부터 봉사일지 맨 뒤의 "교육봉사 확인서" 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받도록 합니다
5. "1365 사이트" 또는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봉사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고 1365 사이트 또는 동행프로젝트의 확인서로 인정가능합니다. 
5. 교육봉사는 60시간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은 수강 신청을 희망하는 학기 전 소정기간(1학기 교육봉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11월말~당해년도 1월 말까지, 2학기 교육봉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년도 5월말~7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6. 제출서류는 교육봉사일지 및 교육봉사 확인서(일지 내 교육봉사 확인서 포함되어 있음)이며 교직팀[운초우선관 4층 401호]로 제출합니다.
7. 서류 미제출자는 교육봉사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8. 교육봉사 인정가능기관 : 인가받은 초, 중, 고등학교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돌봄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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