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및 수당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서 공무원연금제도와 수당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기간: 7월 21일(월) ~ 8월 10일(일)

1.귀하의 연령대는?(필수)
2.귀하의 직급은?
* 소방관의 경우, "9급(소방사), 8급(소방교), 7급(소방장), 6급(소방경,소방위), 5급이상 (소방령 이상)"으로 체크
(필수)
3.귀하의 근속연수는?(필수)
4.귀하의 소속 기관은?(필수)
5.귀하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6.귀하는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노후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필수)
7.귀하가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필수)
8.귀하는 공무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9.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필수)
10.귀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11.귀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이 2배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필수)
12.귀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필수)
13.귀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14.귀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추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필수)
15.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필수)
16.귀하는 공무원연금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17.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18.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19.재정안정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노후보장성이 약화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0.귀하는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으로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1.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2.귀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3.귀하는 현재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4.귀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5.귀하는 현행 임금체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26.귀하는 현행 임금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필수)
27.귀하는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28.귀하는 승진시 1호봉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필수)
29.귀하는 향후 임금제도를 개편할 경우 우선 고려할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30.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31.귀하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당은 무엇입니까?(필수)
32.귀하는 현재 수당제도가 직무의 특성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33.귀하는 수당제도 개선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34.귀하는 공무원 수당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35.귀하는 연가보상비 지급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 보상일수, 공무원: 월봉급액 × 감액률(0.86) × 보상일수)(필수)
36.귀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감액률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필수)
37.귀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대비 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 통상임금×1/209×150%, 공무원: 기준호봉 봉급액×0.55×1/209×150%)(필수)
38.귀하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39.귀하의 월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필수)
40.귀하는 1일 4시간 월 57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가 실질적인 수당 지급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1.귀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사기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2.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3.귀하는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임금정책 방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4.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5.귀하는 공무원연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개선을 위한 조합의 활동에 만족하십니까?(필수)
46.귀하는 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노조의 주요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7.초과근무수당 문제 개선을 위해 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수)
48.공무원연금/임금/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