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및 수당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서 공무원연금제도와 수당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기간: 7월 21일(월) ~ 8월 10일(일)
*
1.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2.
귀하의 직급은?
* 소방관의 경우, "9급(소방사), 8급(소방교), 7급(소방장), 6급(소방경,소방위), 5급이상 (소방령 이상)"으로 체크
(필수)
9급
8급
7급
6급
5급 이상
*
3.
귀하의 근속연수는?
(필수)
1년 미만
1~5년
6~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
4.
귀하의 소속 기관은?
(필수)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타(법원, 국회 등)
*
5.
귀하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6.
귀하는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노후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필수)
전혀 준비 안 됨
준비 안 됨
보통
준비됨
충분히 준비됨
*
7.
귀하가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저축
부동산임대소득
자녀지원
기타
*
8.
귀하는 공무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공무원연금 강화
기초연금 지급
퇴직금 지급
정년연장
기타
*
9.
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10.
귀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공직 유인책
노후소득 보장
직업안정성 확보
복지제도 일환
기타
*
11.
귀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이 2배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수)
알고 있음
더 많이 납부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2배인지는 몰랐음
모름
*
12.
귀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수)
알고 있음
모름
*
13.
귀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매우 불리함
불리함
비슷함
유리함
매우 유리함
잘 모름
*
14.
귀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추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
15.
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필수)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
16.
귀하는 공무원연금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17.
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18.
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노후보장 강화
세대간 형평성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기타
*
19.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노후보장성이 약화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공무원 사기 저하
우수인재 유입 감소
사회적 갈등
노후 불안 심화
기타
*
20.
귀하는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으로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노후보장성 강화
소득공백 해소
국민연금과 형평성 강화
현행 유지
기타
*
21.
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노후보장 약화
공무원 사기 저하
사회적 갈등
정책신뢰 저하
기타
*
22.
귀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
23.
귀하는 현재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24.
귀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25.
귀하는 현행 임금체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26.
귀하는 현행 임금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27.
귀하는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생산성증가율
기타
*
28.
귀하는 승진시 1호봉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함
매우 적절함
*
29.
귀하는 향후 임금제도를 개편할 경우 우선 고려할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생활비 보장
우수 인재 영입
민간 대비 형평성
성과 보상
노사 합의
기타
*
30.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1.
귀하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당은 무엇입니까?
(필수)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무성과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타
없음
*
32.
귀하는 현재 수당제도가 직무의 특성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3.
귀하는 수당제도 개선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근로기준법 적용
직급 간 공정성
상한제 폐지
업무부담도
재정여건
사기진작
기타
*
34.
귀하는 공무원 수당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5.
귀하는 연가보상비 지급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 보상일수, 공무원: 월봉급액 × 감액률(0.86) × 보상일수)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6.
귀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감액률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매우 잘못됨
잘못됨
문제없음
모르겠음
기타
*
37.
귀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대비 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 통상임금×1/209×150%, 공무원: 기준호봉 봉급액×0.55×1/209×150%)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8.
귀하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39.
귀하의 월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필수)
10시간 이하
10~20시간
20~30시간
30시간 초과
초과근무 없음
*
40.
귀하는 1일 4시간 월 57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제가 실질적인 수당 지급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41.
귀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사기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42.
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근로기준법 적용
상한제 폐지
공제시간 폐지
기관별 자율성 부여
기타
*
43.
귀하는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임금정책 방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생활임금 보장
직무급제 저지
성과급제 개선
기본급 인상
민간임금수준 보장
최저임금 인상
기타
*
44.
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공무원연금법 개정 운동
개혁 논의 참여
소송 등 법률투쟁
대국민 홍보
기타
*
45.
귀하는 공무원연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개선을 위한 조합의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필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46.
귀하는 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노조의 주요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근로기준법 적용
지급 상한 폐지
지급 단가 인상
지급 대상 확대
기타
*
47.
초과근무수당 문제 개선을 위해 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대정부 투쟁 강화
대정부 교섭 및 법령개정
대국민 홍보
소송 등 법률투쟁
기타
48.
공무원연금/임금/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